2026 부동산 세제개편 어떻게 바뀔까?|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양도세 논의 정리
양도세 혜택은 횟수 제한?
7·23 대토론회 핵심 정리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바꾸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세율과 기준금액, 시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가장 눈에 많이 띈 제목은 ‘보유세 3배’와 ‘양도세 혜택 평생 1회’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일반 1주택자의 세금이 당장 세 배로 오르고, 집을 한 번 옮긴 사람은 앞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 내용을 보면 아직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과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 현행 제도와 언론의 전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 비과세와 공제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23일 토론회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현재 세법과 무엇이 다른지, 어느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7월 23일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율이나 초고가주택 기준, 양도세 감면 횟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보유세는 단순한 주택 수보다 보유주택의 전체 가액과 실제 사용 목적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주택과 다주택, 비거주·투기용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붙이는 구상입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퇴로를 검토하면서, 1주택자가 반복적으로 받는 감면 혜택에는 횟수나 총액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그러나 감면 제한이 12억원 비과세에 적용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될지, 두 제도를 함께 손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세금이 확정적으로 오른다고 단정하기보다 7월 27일 후속 토론회와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아니라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습니다.
보유세를 당장 일률적으로 세 배 올리는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주택의 합산가액 중심으로 옮기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가중하는 차등 구조가 논의됐습니다.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20억원·30억원과 사전 의견 30억~50억원 등이 제시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는 매물 잠김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제한적인 처분 경로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주택 양도세 혜택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거나 횟수별로 차등하고, 생애 총공제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다만 제한 대상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거주’ 대신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포괄하는 ‘거주용’ 개념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는 무엇이었나
2026년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관계자, 학계와 시장 전문가,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등 약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가 함께 논의됐습니다.
세제 분야의 중심 질문은 보유세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지, 거래세와 어떤 균형을 맞출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할지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자리가 정부의 최종 발표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 발표와 국민 제안, 대통령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오간 토론회였으며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시기,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말과 확정된 세법은 다릅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모두 정부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제안도 실제 법안 설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려면 정부안과 입법 절차, 시행령 정비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현행 부동산 세금
토론회 내용을 이해하려면 현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는 부과되는 시점부터 다릅니다.
보유세는 주택을 가진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하고,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 구분 | 현행 기준 | 7월 23일 논의 | 현재 상태 |
|---|---|---|---|
| 종부세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개인 9억원 | 거주 여부·가액·주택 성격에 따른 차등 강화 | 현행법 유지 |
| 종부세 과세 기준 | 공시가격 합산액과 1주택 여부, 주택 수 등을 반영 | 주택 수보다 전체 보유가액을 더 중시하는 방안 | 전문가 제안 |
| 1세대 1주택 양도세 |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 반복되는 감면 혜택에 횟수·총액 제한 검토 | 방식 미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 | 반복 이용 시 차등하거나 생애 총량을 제한할 가능성 거론 | 대상 미확정 |
| 다주택자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30%p | 매물 유도를 위한 제한적 퇴로 필요성 논의 | 완화 범위 미정 |
현행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과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반영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세 3배 인상 발언의 정확한 의미
토론회 이후 가장 강하게 확산된 숫자는 ‘보유세 3배’입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수준을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약 세 배를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지금 당장 세 배를 올리면 거센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며 일률적인 급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정부가 보유세율을 내년부터 정확히 세 배로 올린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문제의식과 장기적으로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한 발언에 가깝습니다.
확정된 인상률이 아닙니다.
모든 1주택자의 보유세를 세 배로 올리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보유에 가중 요소를 붙이는 차등 구조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종부세,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뀔까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보유한 주택의 총가액이 비슷하더라도 한 채를 보유했는지 여러 채를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의 자산가액이 비슷해도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몇 채를 보유했는지보다 전체 주택자산이 얼마인지에 비중을 더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고 해서 주택 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명백한 투기용 보유를 가중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개편안은 합산가액을 기본축으로 삼되 거주 여부와 주택 수, 주택 성격을 보정 요소로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
기본 부담은 전체 주택가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용 일반 1주택에는 감면 요소를 적용합니다.
초고가주택과 다주택, 투기용 보유에는 가중 요소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액과 세율, 가중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은 더 걷나
토론회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된 방향은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제 거주하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 해당하면 추가로 감면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호화·초고가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보유는 가중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주택자도 모두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초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과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 사정 때문에 현재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본래 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라면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초고가주택 기준 20억·30억·50억원 논쟁
차등 과세를 하려면 어느 주택부터 초고가주택으로 볼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20억원 또는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을 초고가 기준으로 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방에서 30억원은 명백한 초고가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같은 기준에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전국 단일 기준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 체감하는 30억원짜리 주택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체감하는 30억원짜리 주택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 형평성과 행정 복잡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안에서는 공시가격 기준과 함께 지역이나 주택 유형을 보완적으로 반영할지, 전국 단일 기준을 유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고가 기준 의견 | 예상되는 특징 | 주요 쟁점 |
|---|---|---|
| 공시가격 20억원 | 과세 강화 대상이 비교적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의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공시가격 30억원 | 초고가주택과 일반 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과 서울의 가격 체감 차이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입니다. |
| 공시가격 50억원 | 과세 대상이 극소수 초고가주택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 보유세 정상화와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토론회와 사전 의견 수렴에서 나온 제안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는 낮출까
보유세를 강화할 때 항상 함께 나오는 문제가 매물 잠김입니다.
보유 부담은 높이면서 집을 팔 때 양도세까지 무겁게 부과하면 다주택자가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2주택일 때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일 때 30%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5월 10일부터 중과 체계가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강화하면 매물 부족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이거나 조건부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다시 전면 유예하겠다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론회에서 읽히는 방향은 다주택자 전체에 장기간 혜택을 주기보다 일정한 기간과 처분 조건을 붙여 매물을 유도하는 제한적 완화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합
보유 단계에서는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의 부담을 높입니다.
매도 단계에서는 실제로 처분하려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퇴로를 제공합니다.
이후 다시 중과 체계를 적용해 반복적인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7월 23일 토론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혜택 평생 횟수제는 무엇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할지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무한대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두 번째부터 줄이는 방식, 생애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양도세 감면’이 구체적으로 어느 제도를 뜻하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서로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비과세 혜택 자체를 평생 한 번으로 제한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생애 총량을 둘지, 고액 양도차익에만 제한을 적용할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집부터 비과세 폐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생애 1회 제한은 전문가가 제시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대통령은 무제한 반복 혜택의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생애 1회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대상과 예외 사유, 시행 이후 취득분에만 적용할지도 모두 미정입니다.
실제 제도로 도입할 때는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이동과 결혼, 자녀 출생, 부모 봉양, 주택 규모 변경 때문에 집을 옮기는 1주택자까지 투기성 갈아타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1회로 단순 제한하기보다 고액 양도차익의 공제 한도를 정하거나 반복 이용 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개념
토론회에서는 ‘실거주’라는 표현을 ‘거주용’ 또는 ‘주거용’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거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해당 주택에 직접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발령과 자녀 교육, 장기 입원, 공관 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택을 투자나 임대수익 목적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주거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자로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도가 되려면 거주용 주택의 판정 기준과 인정되는 비거주 사유, 증빙 방법을 세법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 읽히는 세제개편 방향
7월 23일 토론회는 확정안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한 방향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논의 내용 | 현재 읽히는 방향 | 가능성 판단 | 남은 변수 |
|---|---|---|---|
| 거주용 일반 1주택 보호 | 감면 기준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교적 높음 | 거주용 판정 기준과 가격 상한 |
| 초고가·다주택 부담 강화 | 보유세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교적 높음 | 초고가 기준과 가중세율 |
| 주택 수보다 가액 중심 | 가액 비중은 커지되 주택 수도 보정 요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중간 이상 | 종부세 과세구조 전면 개편 여부 |
| 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 전면 완화보다 한시적·조건부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간 | 기간과 지역, 주택 조건 |
| 1주택 양도세 혜택 제한 | 반복 이용 또는 고액 혜택에 제한을 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중간 | 비과세·장특공제 중 적용 대상 |
| 보유세 일률 3배 인상 | 즉시 적용되는 일괄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낮음 | 단계적 인상과 차등 구조 |
위 표는 7월 23일 발언을 토대로 정리한 해석이며 정부가 발표한 확정안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논의됐는지만큼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보유세율을 실제로 얼마나 올릴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초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20억·30억·50억원 중 어디에 둘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수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얼마나 높일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유예할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어디에 적용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소급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후속 토론회는 7월 27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를 같은 형식으로 다시 논의하고 1차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세제개편 방향을 판단할 때는 7월 27일 추가 논의와 이후 정부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 ✅ 현재 발표된 내용이 확정안인지 토론회 제안인지 구분합니다.
-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 ✅ 해당 주택이 실제 거주용인지 임대·투자용인지 정리합니다.
- ✅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양도 예정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 다주택자는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직장 이동과 교육 등 비거주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 ✅ 7월 27일 후속 토론회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확인합니다.
- ✅ 매도나 증여를 서두르기 전에 구체적인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FAQ
아닙니다.
약 세 배는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며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시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세율과 공제액이 정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을 보호하는 방향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20억원과 30억원, 사전 의견 30억~50억원 등 여러 기준이 제시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애 1회 제한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며 제한 대상과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복 이용이나 고액 공제에 횟수·총액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을 뿐 구체적인 개정안은 없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매물 잠김을 줄이기 위해 퇴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과 재유예의 대상과 기간,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7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는 세제개편의 확정안을 발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떤 원칙으로 바꿀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는 있었습니다.
보유세는 단순히 몇 채를 가졌는지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주택가액과 실제 사용 목적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가 핵심입니다.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제한적인 퇴로와 1주택자 감면 혜택의 반복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보유세가 세 배로 오른다거나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세율과 공제액, 초고가 기준과 시행일은 하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지방에도 같은 무게로 적용되는지 늘 의문이 생깁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지역에 따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어떤 주택을 보호하고 어떤 보유에 부담을 더할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7월 27일 후속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초고가 기준과 거래세 조정, 양도세 감면 제한 방식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택을 급하게 팔거나 증여할 시점이 아니라 확정안과 적용시기, 기존 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차분히 확인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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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675
매일경제, 양도세 감면혜택 ‘평생 횟수제’ 도입 주장에…이 대통령 “일리 있는 지적”
https://www.mk.co.kr/news/economy/12105708
매일경제, 부동산 토론회서 전문가들 “보유세 판 바꿔야” 제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105316
KTV 국민방송, 7·23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전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JjeGpnB5ck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개요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33
국세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79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387
이데일리, 부동산 대토론회 27일 한 번 더 개최
https://www2.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339846645517472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기준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유세·양도세 개편 방안은 확정된 세법이 아니며 7월 27일 후속 토론과 정부·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은 주택 수와 공시가격, 취득·양도가액, 보유·거주기간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최신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