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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 세제개편 어떻게 바뀔까?|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양도세 논의 정리

세금 · 부동산 세제 · 정책 보유세는 주택 수보다 가액? 양도세 혜택은 횟수 제한? 7·23 대토론회 핵심 정리 2026년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바꾸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일반적인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의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가 중심에 놓였습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서 세율과 기준금액, 시행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 가액 기준 논의 거주용 1주택 보호 초고가 기준 미정 양도세 퇴로 검토 7월 27일 후속 토론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가장 눈에 많이 띈 제목은 ‘보유세 3배’와 ‘양도세 혜택 평생 1회’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일반 1주택자의 세금이 당장 세 배로 오르고, 집을 한 번 옮긴 사람은 앞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토론회 내용을 보면 아직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없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과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 현행 제도와 언론의 전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 비과세와 공제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를 잘못 이해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23일 토론회에서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현재 세법과 무엇이 다른지, 어느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7월 23일 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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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250만 원 공제·22% 세율·6월 1일 마감 정리)

해외주식 투자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주식, 해외 ETF, 일본주식, 유럽주식까지 앱 하나로 쉽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한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1 2026년 신고·납부 마감 250만 원 연 기본공제 20% 양도소득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이 글의 핵심 요약 2025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1년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즉,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담세율은 약 22%로 보면 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거나,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섞여 있다면 전체 거래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해외주식 팔았다면 5월에 확인해야 할 세금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세율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세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250만 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손실 난 해외주식도 의미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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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집 팔 때 세금 얼마나 늘어날까? (2주택·3주택 중과세율 정리)

다주택자에게 집을 판다는 건 단순히 “얼마에 팔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매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세금을 지나고 나서야 보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라면 이제 양도세 계산을 다시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났고,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82.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26.5.10 중과 재개 시점 +20%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82.5% 3주택 이상 최고세율 가능 이 글의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세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매도 판단은 “얼마에 팔까”가 아니라 “세금을 빼고 얼마가 남을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목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란 무엇인가 세율이 얼마나 달라지나 모든 다주택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분은 어떻게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지는 게 왜 큰가 단기 보유 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