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인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환급 정리
국민연금 안 깎인다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519만원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며, 2025년에 이미 감액된 사람은 자동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더라도 생활비와 의료비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산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이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월소득 약 319만원 초과부터 519만원 미만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에게는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제 입장에서는 다른 걱정도 듭니다.
현재 수급자의 감액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금이 얼마나 유지될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도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은 제도상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매달 바로 체감되는 반면 실제 연금 수령은 수십 년 뒤라는 점에서 가입자의 부담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작되는 월평균소득
공제 전 월급 환산액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
12개월분 예상 환급액
핵심 요약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일을 하더라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일한 경우에는 공제 전 월급 약 632만2,117원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이어서 연금이 감액됐다면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감액은 평생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51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인 경우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월 200만원 높아진 것입니다.
| 구분 |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 | 달라진 내용 |
|---|---|---|
| 기존 기준 | 319만3,511원 초과 |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음 |
| 2026년 변경 후 | 519만3,511원 이상 | 감액 시작 기준이 월 200만원 높아짐 |
| 감액되지 않는 구간 | 519만3,511원 미만 | 소득활동을 해도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 |
기존에 감액될 수 있었던 월평균소득금액 약 319만원 초과부터 519만원 미만 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2026년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해당 구간 수급자의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정확하게는 519만3,511원 미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519만3,511원 이상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519만원을 넘는 순간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세전 월급과 다른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사용합니다.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제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뒤 실제로 일하거나 사업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한 뒤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519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은 기준보다 낮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과 세전 월급 모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519만3,511원은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도 아니고,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세전 월급도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계산방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산정한 월평균소득입니다.
직장인은 월급 632만원부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동안 계속 근무한 직장인은 공제 전 급여로 환산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519만3,511원에 해당하는 공제 전 연간 총급여는 7,586만5,403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 약 632만2,117원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금액 | 의미 |
|---|---|---|
|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 | 519만3,511원 이상 |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될 수 있는 기준 |
| 공제 전 연간 총급여 | 7,586만5,403원 이상 |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
| 공제 전 월급 | 약 632만2,117원 이상 | 연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참고금액 |
직장인에게는 월급 약 632만원이 이해하기 쉬운 참고선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포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보다 짧거나 별도의 사업·임대소득이 있다면 월급 632만원만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누구인가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다고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때 적용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서 5년이 지나면 같은 소득이 있어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이어야 감액이 시작됩니다.
-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감액 적용 가능기간 |
|---|---|---|
| 1953~1956년생 | 61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 1957~1960년생 | 62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 1961~1964년생 | 63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 1965~1968년생 | 64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
2015년 7월 29일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연령별 감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이상이라고 연금이 한꺼번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 | 월 감액 범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전 월급 |
|---|---|---|
|
519만3,511원 이상 619만3,511원 미만 |
15만원 이상~30만원 미만 | 약 632만2,117원 이상 |
|
619만3,511원 이상 719만3,511원 미만 |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약 737만4,749원 이상 |
| 719만3,511원 이상 | 50만원 이상 | 약 842만4,502원 이상 |
실제 감액액은 각 구간 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노령연금이 100만원이라면 소득이 많더라도 이 제도로 감액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월 50만원입니다.
노령연금 전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높더라도 감액 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다만 감액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감액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이번 감액 기준 완화는 2026년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에 연금이 감액된 사람을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이었다면 이미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구분 | 2025년 환급 기준 |
|---|---|
| 기존 감액 시작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308만9,062원 초과 |
| 자동 환급 대상 소득구간 |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 |
| 환급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 |
| 환급 시작 예정 | 2026년 7월 말부터 |
| 예상 환급 대상자 | 약 10만명 |
| 평균 환급 예상액 | 12개월분 기준 약 60만원 |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2026년 7월 말부터 감액된 금액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공단에 반영되기 전에 환급받고 싶다면 본인이 확정 과세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던 환급 대상자는 당시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감액분과 함께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연금이 줄었다고 모두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환급은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508만9,062원 이상이었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감액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나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모든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월평균소득 계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반영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 소득 종류 | 감액 계산 반영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 반영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 사업소득 | 반영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부동산임대소득 | 반영 |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이자·배당소득 | 이 계산식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과 구분 |
| 퇴직소득 | 이 계산식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음 | 근로·사업소득과 구분 |
직장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두 회사의 총급여를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금액을 더한 뒤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같은 달에 직장과 사업을 동시에 했더라도 해당 월을 두 달로 중복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내 감액 여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월평균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와 사업·부동산임대소득금액, 실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부동산임대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 해당 연도에 실제로 일하거나 사업한 개월 수
-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일
-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한 정확한 날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 소득활동을 했거나 연도 중간에 소득활동을 시작·중단했다면 온라인 계산 결과와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액 기준을 높인 이유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충분한 근로·사업소득까지 얻는 사람에게 연금 일부를 조정해 제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들면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노후 준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던 기존 감액 구간을 폐지해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상자 한 명이 더 받는 금액은 월평균 약 5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달 5만원만 놓고 보면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약 60만원이고,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함께 지급되면 체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소진 우려
이번 감액 기준 완화는 현재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에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일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수급자의 혜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 예상하는 수준으로 유지될지, 제가 받을 때까지 기금이 버틸지 걱정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연도 | 전체 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 본인 부담률 |
|---|---|---|
| 2025년 | 9.0% | 4.5% |
| 2026년 | 9.5% | 4.75% |
| 2027년 | 10.0% | 5.0% |
| 2030년 | 11.5% | 5.75% |
| 2033년 | 13.0% | 6.5%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로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개편은 공식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담겼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자의 불안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매달 바로 체감되지만 실제로 늘어난 연금을 받는 시점은 수십 년 뒤입니다.
그 사이 출생률과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기금운용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연금개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보호하는 것과 미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은 어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감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보험료와 연금액, 기금운용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좋아져 소진 예상 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상승이나 특정 연도의 높은 수익률만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잡학사전식 해설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519만원을 세전 월급이나 실수령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월평균소득을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함께 계산합니다.
-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 실제로 소득활동을 한 개월 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에 연금이 감액됐다면 자동 환급 대상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등록된 계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합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합니다.
FAQ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519만3,511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를 반영한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계속 일했다면 공제 전 월급 약 632만2,117원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일부가 줄어들며,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 환급합니다.
아닙니다.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수입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기금 소진이 곧바로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기금 감소 이후 보험료와 국가 재정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속 논의해야 합니다.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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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부터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감액 기준이 월평균소득금액 519만3,511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동안 계속 일한 직장인이라면 공제 전 월급 약 632만2,117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선입니다.
2025년에 기존 기준 때문에 연금이 줄었지만 월평균소득금액이 508만9,062원 미만이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고령층에게 이번 감액 기준 완화는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과 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도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올라갑니다.
제도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지만, 더 내는 보험료는 지금 체감되고 늘어난 연금은 수십 년 뒤에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제가 받을 때까지 국민연금이 지금 예상하는 모습으로 유지될지 걱정됩니다.
기금 소진 시점이 몇 년 늦춰졌다는 전망만으로 가입자의 불안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보호하면서도 미래 가입자가 지금 내는 보험료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준
-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월평균소득 계산기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연금개혁 Q&A
작성일 현재 기준이며 개인별 소득 종류, 수급권 취득 시점과 소득활동 기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계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변경만 놓고 보면 일을 계속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한 월평균소득이 약 319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519만3,511원 이상이어야 감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완화는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지,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실제 수령 시점에는 어떤 조건이 적용될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은 공식적으로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체감하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매달 급여나 계좌에서 바로 확인되지만, 더 받게 될 연금은 수십 년 뒤의 일입니다.
그 사이 출생률과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기금운용 수익률이 달라지고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주가지수 상승과 운용수익률 개선으로 몇 년 늦춰졌다는 소식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특정 기간의 높은 투자수익률만으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다음 날 연금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줄어든 뒤 필요한 보험료와 세금 부담을 누가 얼마나 나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는 분들의 노후소득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고, 아직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가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소진 예상 연도가 몇 년인지가 아닙니다.
지금 더 내는 보험료가 제가 연금을 받을 때도 실제 노후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