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국내주식·해외주식·ETF·펀드 총정리)
주식 세금은 이상하게 헷갈립니다.
누군가는 “주식에서 번 돈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주식에서 번 돈이 25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빠져서 들어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세금을 한꺼번에 말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주식 세금은 “수익이 났다”는 말만으로 바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은 보유 중인 이익일 뿐이고, 보통 세금 문제는 팔아서 차익이 확정됐을 때, 또는 배당·분배금을 실제로 받았을 때 생깁니다.
여기에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ETF 같은 상장펀드인지, 일반 펀드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ETF도 펀드의 일종입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세금과 펀드 세금을 섞어서 헷갈려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매매차익은 대체로 양도소득세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0%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22%를 계산합니다.
ETF는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분배금 15.4%, 국내상장 해외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15.4%,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처럼 250만 원 초과분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펀드는 상품 안에서 발생한 이익의 성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성격이 강하지만, 이자·배당·채권·해외투자 수익 등 과세대상 이익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1. 주식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
주식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금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 때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이 있고, 팔아서 차익이 확정됐을 때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ETF 분배금을 받았을 때 붙는 세금도 있습니다. 펀드는 환매할 때 과세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돈이 생겼는지 봐야 합니다.
아직 팔지 않은 평가이익인지, 팔아서 확정된 매매차익인지, 배당이나 분배금인지, 펀드 환매이익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언제 양도소득세가 붙을까
국내주식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이 생긴 경우, 대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내주식도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판단 |
|---|---|
| 일반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에서 장내거래 | 대체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
| 상장주식 대주주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 |
| 비상장주식 양도 |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 |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소액주주 | 일정 요건 충족 시 제외 가능 |
여기서 핵심은 대주주 기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대주주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별도로 특정 종목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장 | 대주주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율도 봐야 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입니다.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공제 1,5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체감세율 |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22%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 27.5% |
|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30% | 33% |
| 대주주 외 중소기업 주식 장외거래·비상장 | 10% | 11% |
| 대주주 외 중소기업 외 주식 장외거래·비상장 | 20% | 22% |
3. 국내주식을 팔 때 붙는 거래세
국내주식을 팔 때는 매매차익과 별개로 증권거래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주식을 양도했느냐”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별개로 매도 단계에서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총 0.20%, 코스닥과 K-OTC는 0.20%, 코넥스는 0.10%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장 | 2026년 기준 세율 |
|---|---|
| 코스피 |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20% |
| 코스닥 | 증권거래세 0.20% |
| K-OTC | 증권거래세 0.20% |
| 코넥스 | 증권거래세 0.10% |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거래 단계에서 붙는 세금입니다.
4. 해외주식은 왜 양도소득세 신고가 나올까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 유럽주식처럼 해외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확정됐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국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22%로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소득 × 22%
= 납부할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연간 손익 | 기본공제 | 과세대상 | 세율 | 세금 |
|---|---|---|---|---|
| 200만 원 수익 | 250만 원 | 0원 | 22% | 0원 |
|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 750만 원 | 22% | 165만 원 |
| 1,000만 원 수익 + 800만 원 손실 | 250만 원 | 0원 | 22% | 0원 |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이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5. 배당금은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오면 끝일까
배당금은 세금을 먼저 떼고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미 세금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보통 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규모 | 세금 처리 |
|---|---|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 | 대체로 15.4% 원천징수로 종결 |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2026년부터 지급받는 일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는 별도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ETF는 펀드인데 왜 주식처럼 헷갈릴까
ETF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ETF를 주식처럼 느끼지만, 펀드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의 기준은 기초자산과 외국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ETF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체크 포인트 |
|---|---|---|---|
| 국내 주식형 ETF | 비과세 | 15.4% 배당소득세 | 코스피200, 국내주식형 ETF 등 |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15.4% 배당소득세 | 15.4% 배당소득세 |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 |
| 국내상장 채권형·원자재형 ETF | 15.4% 배당소득세 | 15.4% 배당소득세 |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비교 필요 |
| 해외상장 ETF | 250만 원 초과분 22% 양도소득세 | 국가별 원천징수 및 국내 과세 확인 필요 |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 신고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국내상장 해외 ETF입니다. 한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니 국내 ETF처럼 느껴지지만, 기초자산이 해외주식이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식처럼 보이지만 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ETF라는 이름”보다 “어디에 상장됐는지”와 “무엇에 투자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7. 일반 펀드는 과세기준가격을 봐야 한다
ETF가 펀드의 한 종류라면, 일반 펀드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거래 방식입니다.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 일반 펀드는 보통 기준가격으로 가입하고 환매합니다. 세금에서는 이때 과세기준가격이 중요해집니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내가 체감하는 펀드 가격이고, 과세기준가격은 세금 계산을 위해 따로 보는 가격입니다. 펀드 안에서 발생한 이익 중 세금을 매기는 부분과 매기지 않는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 펀드 구분 | 과세 포인트 | 세율·금액 기준 | 체크 포인트 |
|---|---|---|---|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 성격 | 배당·이자 등 과세대상 이익은 15.4% | 펀드 내 배당·이자 수익은 과세될 수 있음 |
| 채권형 펀드 | 이자소득, 채권 매매차익 등 과세 가능 | 과세대상 이익에 15.4% | 채권형은 주식형보다 과세대상 이익이 커질 수 있음 |
| 해외투자 펀드 | 해외주식·채권·환헤지 등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이익 | 일반적으로 15.4% |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세금 구조가 다를 수 있음 |
| 혼합형 펀드 | 주식·채권·파생상품 수익이 섞임 | 과세대상 이익에 15.4% | 상품설명서와 과세기준가격 확인 필요 |
펀드에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은 “내가 느끼는 수익률”과 “세금이 붙는 과세대상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모든 이익이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펀드라고 해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8.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이 중요한 이유
주식 세금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금융소득 2,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입니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 ETF 분배금, 국내상장 해외 ETF나 펀드의 과세대상 이익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은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방식 |
|---|---|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 | 대체로 15.4% 원천징수로 종결 |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 |
| 해외주식 양도소득 |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과 별도. 양도소득세로 판단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은 주식 매매차익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9. 주식 투자자 세금 체크리스트
주식 세금은 아래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립니다.
| 질문 | 확인할 내용 |
|---|---|
| 국내주식인가, 해외주식인가 | 국내 상장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먼저 구분 |
| 아직 보유 중인가, 팔았는가 | 평가이익인지 실현된 양도차익인지 구분 |
| 국내주식 대주주인가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여부 확인 |
|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인가 |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 |
|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나 | 초과분 22% 양도소득세 가능 |
| ETF는 어디에 상장됐나 | 국내 주식형, 국내상장 해외형, 해외상장형 구분 |
| 펀드 과세기준가격을 확인했나 | 환매이익과 과세대상 이익이 다를 수 있음 |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나 | 이자·배당 합계 확인 |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수익이 양도소득인지, 이자·배당소득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되면 주식 세금은 훨씬 덜 복잡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은 대체로 양도소득세와 거리가 있지만, 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양도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상장주식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국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통상 22%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TF도 펀드인가요?
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주식형 ETF는 세금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보는 경우가 많고, 분배금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면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배당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세금이 몇 퍼센트인가요?
펀드의 과세대상 이익에는 일반적으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매매·평가차익처럼 비과세 성격의 이익도 있고, 채권·이자·해외투자 수익처럼 과세되는 이익도 있으므로 상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이미 세금 떼고 들어오면 끝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식 세금은 어렵다기보다, 섞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ETF 분배금, 펀드 환매이익,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한꺼번에 나오니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순서를 나누면 조금 편해집니다.
국내주식이라면 대주주·장외거래·비상장 여부를 봐야 합니다. 해외주식이라면 250만 원 기본공제와 22% 양도소득세를 봐야 합니다. ETF라면 국내주식형인지 국내상장 해외형인지 해외상장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펀드라면 과세기준가격과 과세대상 이익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의 이름도 달라지고 신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수익률만 보지 말고 세후 수익률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내 계좌에 남는 돈은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까지 지나간 뒤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