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에도 아빠 육아휴직 가능,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가 출산 전으로 확대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도입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 반드시 출산 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병원 진료와 입원 준비가 필요하고,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발생하면 일상생활과 병원 이동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배우자 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 범위가 임신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2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의 별도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일
시작할 수 있는 시점
유산·사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핵심 요약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 유급이며, 법에 따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라면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분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40만~60만원이 지원됩니다.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제도 개정의 방향은 출산 후에 집중됐던 배우자 돌봄을 임신 기간까지 앞당기는 것입니다.
휴가 일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실제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배우자가 회사를 쉴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 제도 | 2026년 하반기 변화 | 기간·기준 | 시행일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2026년 9월 18일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 2026년 9월 18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별도 법정휴가 신설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2026년 9월 18일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중소기업 지원 |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 2026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배우자 출산휴가는 앞으로 법률상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름에 반영한 것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휴가 사용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종료기한은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1일이라면, 예정일 50일 전인 2026년 9월 12일부터 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므로, 남은 휴가의 최종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전 휴가는 산전검사 동행, 입원 준비,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의 돌봄, 병원 이동과 가사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연차휴가만 사용해야 했던 맞벌이 가정에는 체감이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사용방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알리면 법정 기준에 따라 2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는 법에 따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출산 전 진료와 입원 준비, 실제 출산일, 산후조리 기간 등에 맞춰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기간 | 총 20일 |
| 임금 | 20일 전체 유급 |
| 사용 시작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 |
| 사용 종료 |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 회사 의무 |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
20일을 일부만 사용하고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분할해 사용하더라도 법정 사용기간 안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 등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료기관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의 핵심 조건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고,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산 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한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 안내는 분할횟수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로 생기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 후 사용할 육아휴직 잔여기간과 급여 적용구간은 실제 신청 전에 고용센터와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사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의 수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법정 기준상 유급이 보장된 기간은 아니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추가로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휴가기간 | 5일 범위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신청기한 |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 정부 급여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
| 불이익 금지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
이 휴가는 단순한 경조휴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유산과 사산 이후 산모의 신체 회복과 병원 진료, 심리적 충격을 부부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와 휴직 급여는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쉬는 제도라는 점은 같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는 다릅니다.
| 제도 | 회사 임금 | 고용보험 지원 | 주의할 점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범위 지원 | 급여 상한과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인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 지원 |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 확인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회사 임금 지급 의무 없음 | 육아휴직급여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사용기간,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지급액 차이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20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24 안내 기준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168만4,210원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 방식도 가능합니다.
반면 육아휴직은 회사가 기존 월급을 전액 지급하는 유급휴가가 아닙니다.
휴직기간 동안 회사 임금은 중단될 수 있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급여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업무분담지원금 최대 60만원
법으로 휴가를 보장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20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부담이 큽니다.
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동료들이 나눠 맡지만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이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하지 않고 연속으로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회사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휴가기간 동안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별도의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지원한도 | 주요 조건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 근로자 1명당 최대 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업무분담자 지정과 수당 지급 |
|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이상 | 근로자 1명당 최대 4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 업무분담자 지정과 수당 지급 |
업무분담자는 휴가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료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업무분담 수당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이 업무분담자 5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50만원을 지급했다면 지원한도가 60만원이더라도 실제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휴가와 휴직은 먼저 회사에 신청하거나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급여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과 희망 휴가기간을 정합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사용을 고지합니다.
- 가족관계와 임신·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 휴직 시작일과 예상 사용기간을 회사에 신청합니다.
- 계속근로기간과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급여 적용구간을 확인합니다.
- 시행 전 확정되는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를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신청합니다.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최초 3일의 유급 처리 여부를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식과 의료 증빙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24 안내가 업데이트된 뒤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해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정 요건에 따라 휴가 사용을 알리거나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인사평가와 승진, 임금과 배치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도 법에서 정한 위험요건과 근로기간 등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처럼 법령상 육아휴직 허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두로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회사 인사시스템, 휴가신청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출산예정일과 휴가기간, 분할계획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거부나 불이익이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노사협의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
2026년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도 함께 시행됩니다.
두 제도 모두 일과 돌봄의 공백을 줄이는 제도지만, 사용하는 시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 구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 |
|---|---|---|---|
| 주요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기간 | 자녀 출생 후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
| 주요 목적 | 출산 준비와 산모·신생아 돌봄 | 위험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 |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등 대응 |
| 사용기간 | 20일 | 법정 육아휴직 범위 | 연 1회 1주 또는 2주 |
| 소득보전 | 유급휴가 | 육아휴직급여 요건 적용 | 육아휴직급여를 7일·14일 단위로 환산 |
| 시행일 | 출산 전 사용 확대는 2026년 9월 18일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8월 20일 |
쉽게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과 출산 단계의 돌봄을 지원하고, 단기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 발생하는 짧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잡학사전식 해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제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사용분인지 확인합니다.
- 출산예정일 50일 전 날짜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실제 출산일 이후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사용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 분할 사용 횟수와 회사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면 유산·조산 위험을 확인할 의료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6개월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휴가와 휴직의 회사 임금·고용보험 급여 차이를 구분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인수인계와 동료 업무분담 계획을 미리 마련합니다.
FAQ
휴가기간 20일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신청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으로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총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법정 휴가 20일을 분할하지 않고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사업주가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 시행 전후로 신청서식과 증빙기준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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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휴가와 육아휴직의 시작점이 출산 후에서 임신 기간으로 앞당겨집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5일 범위의 별도 휴가가 생기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중소기업에는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6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도 마련됐습니다.
제도가 확대됐다는 사실만 보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위험이라는 요건과 의료 증빙이 필요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 분할 사용계획과 최종 사용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번 개정이 출산 후 며칠을 더 쉬게 하는 변화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유산과 사산까지 배우자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의 시작 시점을 임신 기간으로 앞당긴 제도 변화입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가족·복지 제도
- 고용노동부,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관련 법률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고용24,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작성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9월 18일 시행 전 신청서류와 세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24·고용센터·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과 유산·사산휴가 5일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숫자는 휴가 일수보다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일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직원 한 명이 2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고객 대응과 납기, 회계와 행정업무를 누가 맡을지가 먼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과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동료에게 그대로 넘어가는데 별도의 수당이나 인력 충원이 없다면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미안함을 느끼고,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도 제도를 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실제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일 동안 추가 업무를 맡는 동료에게 최대 40만~60만원의 지원이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적고 대체가 어려운 소기업에서는 지원금만으로 업무 공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휴가를 며칠 더 쓸 수 있게 됐다는 발표보다 회사가 업무를 사전에 분산하고, 대체인력과 업무 인수인계를 준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자도 출산 직전에 갑자기 휴가를 통보하기보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휴가 일정과 인수인계를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산과 유산·사산은 개인이 날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함께 병원에 가고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라기보다 임신과 출산을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휴가를 사용할 권리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불이익과 동료의 원망 없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회사도 업무 공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금과 대체인력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