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대상자·지급일·지급액·신청방법 정리)

5월에는 놓치면 아까운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1~6.1 정기신청 기간
8.27 지급 예정일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이 글의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안내문을 받았는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이 더 쉽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근로·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모두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기간 안에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신청한 장려금을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구분 내용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지급 예정일 2026년 8월 27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산정액의 95%
반기신청자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신청했다면 정기신청 불필요
주의할 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준과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요 목적 저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 대상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가구유형별 2,200만~4,400만 원 미만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330만 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두 장려금은 동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상은 가구유형부터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먼저 가구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단독가구인지,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의미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있다”는 말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소득, 부양자녀, 직계존속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5. 소득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별 기준금액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읽는 포인트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이 다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6. 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을 합산해서 봅니다.

구분 기준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부채 차감 차감하지 않음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재산 기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대출금을 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다만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유형, 재산 규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8. 신청방법: 안내문·ARS·홈택스·상담센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QR코드, ARS,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내용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에서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 안내문 QR코드 스캔 후 신청
ARS 1544-9944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상담센터 신청 도움 1566-3636, 평일 9시~18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경로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고,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정기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산정액의 95%

즉, 신청 자격이 있다면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 반기신청자는 또 신청해야 할까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2026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2026년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2025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 이번 정기신청 불필요
2026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 이번 정기신청 불필요
반기 신청 후 사업·종교인소득 확인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27일 지급 예정
정산일 2026년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예정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준으로 봐야 하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스미싱·금융사기 주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에는 관련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이나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입력하면 안 되는 것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대출은 빼주나요?

아닙니다. 재산합계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이번 5월 정기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에 꼭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을 놓치면 불리합니다.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홈택스나 ARS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재산 기준도 꼭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을 사칭해 계좌 비밀번호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ARS, 안내문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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