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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누수 책임, 집주인과 세입자는 어디까지 부담할까

자본주의 잡학사전 · 부동산 장마철 누수, 집주인 책임일까 세입자 책임일까? 답은 “물이 샌 곳”보다 “왜 샜는지”에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거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나, 세입자인 내가 부담해야 하나?” 그런데 누수 책임은 집주인과 세입자로 바로 나뉘지 않습니다. 원인이 건물 하자인지,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인지, 누수를 발견한 뒤 바로 알렸는지, 아랫집 피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보험까지 들어오면 한 번 더 복잡해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되는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봐야 하는지, 노후 배관은 어디까지 보상되는지까지 나눠 봐야 합니다. 누수 책임은 “집주인 vs 세입자”가 아니라 원인·통지·피해범위·보험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 노후 배관, 외벽 균열, 옥상 방수 문제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탁기 호스 이탈, 물 사용 부주의, 배수구 관리 소홀처럼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누수를 알고도 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원래 누수 원인이 집주인 쪽에 있더라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세입자 책임이 일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아랫집 등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는 보험이고, 내 집 피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책임을 가르는 4가지 기준 원인 건물 하자인지, 노후 배관인지, 세입자 사용상 과실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통지 누수를 발견한 뒤 임대인·관리사무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