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1,800만 원 확대, 소기업 대표가 봐야 할 혜택과 해지 주의점
세금 · 소상공인 한도는 1,800만 원으로 늘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 게 답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 대출, 이율, 해지까지 함께 봐야 소기업 대표자에게 실제로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대표 소득공제 해지 주의 2026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표자가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입니다. 정부 안내서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 원, 연 1,200만 원 에서 연 1,800만 원 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한도가 적용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하반기 납입분부터 개정 후 한도가 적용됩니다. 저도 소기업 법인 대표자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공제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가입해보면 이 제도는 단순 절세 상품이라기보다 대표자 본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1,800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따로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00만 원 2026년 7월부터 연 납입한도 확대 300만 원 기존 분기별 한도 연 1,200만 원 구조 600만 원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소득공제 한도 4.1% 2026년 3분기 수시상환대출 단일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