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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이제 못 한다?|중복상장 8월 3일 규제 시행, 기존 주주는 뭐가 달라지나

투자 · 중복상장 · 일반주주 보호 쪼개기 상장 이제 못 한다? 8월 3일부터 중복상장 규제 기존 주주는 뭐가 달라지나 모회사의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해 다시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3%룰 방식으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복상장이 법률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이미 상장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강제로 합병하거나 상장폐지시키는 제도도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시행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물적분할 주주동의 필수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위반 제재금 최대 10억원 한 회사의 핵심 사업이 성장하면 기존 주주는 그 성과가 모회사 주가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낸 뒤 그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회사는 신규 투자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모회사 주주는 성장사업을 직접 보유하던 위치에서 자회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위치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신주가 발행되면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낮아지고, 모회사에는 이른바 지주회사 할인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자회사 IPO를 사업자금 조달과 기업가치 평가의 기회로 활용했지만, 모회사 주주는 핵심 사업을 빼앗기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런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줄이기 위해 상장·공시규정과 가이드라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