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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환급 정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일정 차이

자본주의 잡학사전 ·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는 먼저 일정부터 봐야 합니다. 법인·개인·간이과세자 일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사업자 유형인가”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신고 횟수와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4월·7월·10월·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7월 1일~25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합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7월 신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일~25일 1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간 7월 1일~25일 1기 확정신고 기간 10월 1일~25일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간 1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 및 간이과세자 정기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간”과 “실제 납부 체감”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4월 1일~25일, 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25일, 2기 예정신고는 10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기준으로는 7월과 다음 해 1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다만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납부 체감은 1년에 4번으로 느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일정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정고지·환급·납부연장...